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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이용약관
■ 사용허가의 취소 등 ○ 관리자는 이용자가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○ 시 또는 안산도시공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 ○ 사용허가 우선 순위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(주관)하는 경기 또는 행사 ○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. - 유휴공간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-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-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■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 ○ 냉·난방 및 음향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준하여 부과할 수 있다. ■ 사용자의 책임 ○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, 유휴공간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.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. ○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손괴(파손, 오손, 분실 등)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○ 사용자는 유휴공간 이용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은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. ○ 유휴공간에서는 병류 및 주류,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. ○ 유휴공간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. ○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 ○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. ○ 유휴공간 사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